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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안쪽 복사의 골절(S8250),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S932) ]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로 우측 발목의 복사뼈의 골절(S8250)과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S932)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족관절에 정복술 및 고정술, 인대봉합술을 시행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족관절에 골절이 생겼고, 수술까지 시행하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회사와는 족관절 맥브라이드 장해 14%을 인정받고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개인 상해보험 후유장해의 경우

<족관절 운동장해>
족관절의 정상 운동 범위 110도 대비하여 75도까지만 운동이 됨이 확인되어

지급률 5%의 후유장해 진단을 발급받아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건은 혼자서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스카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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