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회전근개파열 보험금 합의]
40대 초반의 의뢰인께서는 오토바이 운전중 차선 변경 하던 차량을 피하시다가 넘어지시면서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초진기록지 내용 일부>

<진단서 내용 일부>
진단서에서 보시다시피 회전근개파열은 건강한 힘줄이 사고로 인하여 급격하게 파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깨의 퇴행성 변화와 염증등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외부적인 충격으로 그 상태가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험사는 회전근개파열의 진단에 대해서 사고의 급격성을 100%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비논리적인 주장은 받아줄 수 없지만, 근거가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하여야 합니다.
이 건 의뢰인의 경우에도 우측 어깨 MRI상 회전근개파열 뿐만 아니라 염증 소견과 물이 차 있는등 퇴행성 질환의 근거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험사의 근거 있는 주장을 수용하되, 저희의 주장도 해야하므로 저희는 기존에 어깨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사고로 악화된 소견(상해 기여도)이 3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당 사무소의 청구서 내용 일부>
험사는 저희의 근거 있는 주장을 인정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단, 사고 내용(비접촉사고)상 의뢰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최종 45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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