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78km로 과속
(시내버스 과속 사고 사례) 대전 도심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시속 약 78km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 50km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주행은 명백한 과속으로 간주됩니다. 차량은 노면에 미끄러지며 차선을 이탈했고, 화단과 인도를 잇따라 충격한 끝에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탑승 중이던 승객 한 명이 차량 내에서 넘어지며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목격자가 있었고, CCTV 영상에도 사고의 전반적인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운전자의 과실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씨였다는 점에서, 중과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치8주 쇄골 골절 및 폐쇄성 손상 진단
피해자는 사고 직후 응급실로 이송돼 영상검사를 통해 쇄골 부위의 골절과 몸통 부위의 폐쇄성 손상(S42.040)을 진단받았습니다. 진단명은 뼈가 부러진 상태뿐만 아니라 내출혈과 같은 조직 손상까지 포함하는 중대한 외상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관은 전치8주 진단을 내렸으며, 입원과 수술이 병행돼야 했습니다.
승객이었던 피해자는 고령자였으며, 평소 당뇨 및 심장질환으로 병원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골절 회복이 일반인보다 더디고, 수술 후 관리도 까다로웠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향후 피해자 측의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에, 사전에 법률적 대응이 시급했습니다.
운전자보험 통해 형사합의금 2천만원 전액 확보
스카이는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던 의뢰인의 계약을 확인한 결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이 포함돼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 항목은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실제 사용 내역에 따라 지원하며, 최대 한도는 2,000만원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했던 만큼, 적정 수준의 위자료 확보가 선처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해자와의 소통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보험금 활용 계획을 사전에 구성했고, 형사합의금 전액을 보험금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에서 실형을 면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협업으로 실형 가능성 차단
스카이는 각 분야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사건별 맞춤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료, 손해, 법률 영역의 역할 분담이 유기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먼저 심사간호사는 수술기록, 입원일정, 회복경과를 정리해 법률자료로 구성했고,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내부 기준에 맞춘 지급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전담 자문의사가 피해자의 후유증 가능성을 분석해 감정서 형태의 소견을 제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협상에 나섰습니다.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위자료 금액과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형사합의가 성립됐고, 법원에서는 실형이 아닌 관대한 처분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