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channel>
		<title>보험전문변호사 SKY</title>
		<link>https://www.lawsky.co.kr</link>
		<description>보험전문법률사무소 SKY 입니다.</description>
		
				<item>
			<title><![CDATA[자동차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관련 판례 소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가합28652 판결]]]></title>
			<link><![CDATA[https://www.lawsky.co.kr/?kboard_content_redirect=318]]></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strong>로펌 스카이 교통사고 판례 소개</strong></p>
 

<strong>&lt;사건 쟁점 사항과 요지&gt;</strong>

<strong>트럭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보행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strong>

<strong>보행자는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고, 유족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액이 쟁점이었습니다.</strong>

<strong>피해자는 만64세 남성이었고,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분쟁이 있었습니다.</strong>

<strong>법원은 운전자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하였습니다.</strong>

<strong>손해배상액에는 위자료, 일실수입이 고려되었습니다.</strong>

 

&lt;판결문&gt;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가합28652 판결

 

원고 1. A
<ol>
 	<li>B</li>
</ol>
피고 1. C
<ol>
 	<li>D공제조합</li>
</ol>
 

주 문
<ol>
 	<li>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1,636,244원, 원고 B에게 31,270,1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 13.부터 2021.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li>
 	<li>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li>
 	<li>소송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2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li>
 	<li>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li>
</ol>
 
<ol>
 	<li>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li>
</ol>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트럭의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으로서는 망인이 무단횡단하리라는 사정을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쉽게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므로, 위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

 
<ol>
 	<li>손해배상책임의 범위</li>
</ol>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H생 남자, 이 사건 당시 I

2) 기대여명: 이 사건 발생 당시와 가까운 통계청 발표 완전생명표상 만 64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19.94년이므로, 망인의 여명종료일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19.94년이 경과한 2039. 4. 16.로 봄이 타당하다.

3) 소득: 망인은 이 사건 당시 장해등급 2급 5호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65,596.12원을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1,619,900원을 여명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를 일실수입으로 산정한다.

4)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5) 계산: 148,484,353원

 

다.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1) 피고들의 책임비율: 40%(제1의 다.항 참조)

2) 계산

가) 일실수입: 59,393,741원(= 148,484,353원 × 4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나) 적극적 손해: 3,512,700원(= 8,781,750원 × 40%)

 
<ol>
 	<li>결론</li>
</ol>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① 원고 A에게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의 합계 41,636,244원, ② 원고 B에게 31,270,196원(= 원고 B이 상속받은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의 합계 27,757,496원 + 원고 B의 적극적 손해 3,512,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5.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description>
			<author><![CDATA[lawsky]]></author>
			<pubDate>Wed, 09 Apr 2025 08:09:2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lawsky.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관련 판례 소개 [부산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6가단322205 판결]]]></title>
			<link><![CDATA[https://www.lawsky.co.kr/?kboard_content_redirect=317]]></link>
			<description><![CDATA[ 
<p style="text-align:center;"><strong>&lt;법률사무소 스카이 교통사고 관련 판례 안내&gt;</strong></p>
<strong>&lt;사건 개요 및 요지&gt;</strong>

<strong>교통사고 발생시에 호의동승자에 대한 감액 비율, 교통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손해배상청구시 소멸시효 도과 여부,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시 그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한 사안입니다.</strong>

<strong>특히 손해배상액 구성과 관련해서 (1) 일실수입, (2) 향후치료비, (3) 개호비, (4) 위자료로 구성을 했습니다.</strong>

 

<strong>부산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6가단322205 판결</strong>

<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strong>주 문</strong></span>
<ol>
 	<li>피고들은 공동하여,</li>
</ol>
가. 원고 A에게 212,51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과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6.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6,981,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ol>
 	<li>인정사실</li>
</ol>
가. 피고 D은 2012. 12. 6. 11:45경 조수석에 원고 A을 탑승하게 한 채 G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무주읍 소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상행선 방면 165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2차로 에서 진행하던 H K5 승용차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소외 1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뒤따라오던 Ⅰ 버스가 피고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나. 위 사고 발생 후 원고 A, 피고 D, 소외 2차량의 운전자는 갓길을 따라 소외 2차량의 후미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J 포터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원고 A을 충격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인하여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ol>
 	<li>손해배상책임의 발생</li>
</ol>
나. 책임의 제한

이러한 호의동승에 따른 감액비율은 2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나머지 80%로 제한한다.

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2. 12. 6., 또는 원고 A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진단을 받은 2013. 1. 4.부터 3년이 지난 2016. 6. 3. 제기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2)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등 참조), 권리자인 피해자의 주관적 용태, 즉 손해를 알게 된 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2012. 12. 6.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또는 원고 A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진단을 처음 받은 2013. 1. 4.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2 내지 5,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경상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이사건 교통사고로 최초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고, 2013. 1. 4.부터 2013. 3. 8.까지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 입원을 통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진단을 처음 받은 후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으며, 2014. 3월경부터는 자주 쓰는 사물의 이름, 가족들의 이름, 전화번호를 헷갈려 하는 등 기억력 저하가 심해지고 인지기능의 저하가 진행되어 2014년 말경부터는 적절한 의사소통 곤란 개인위생처리 곤란 등 상태가 더욱 악화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 A의 이 사건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는 2014년 말경에 야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ol>
 	<li>손해배상책임의 범위</li>
</ol>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 5, 7 내지 10, 16 내지 20, 23호증, 을 제1 내지3호증, 병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정신건강의학과, 안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경상대학교병원, 거제시장에 대한 각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 공무원

3) 노동능력상실률

○ 정신건강의학과 : 외상 후 스트레스장해, 감정일인 2017. 3. 25.부터 10년간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항목 VI-B-2-c 32%

) 원고들은 원고 A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양안의 시효율 중 45%를 상실하여 42%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후유장해진단서(갑 제5호증의2)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최초 받은 진단에는 안과적 질환은 보이지 않는 점, 위 후유장해진단의 근거가 된 골드만 시야검사는 피검사자의 시야 앞에 일정한 크기 및 밝기의 시표를 보여주고 시표를 움직이면서 복시(1개의 물체가 2개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이중으로 보이는 것)가 나타나는 범위에 관하여 피검사자가 검사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검사방법으로 시야의 제한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방법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 는 점,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안과 부분에 대한 신체감정에 응하지 않은 점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 원고 A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부분 신체장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음으로 원고들은 원고 A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치매를 앓게 되어 76%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후유장해진단서(갑 제5호증의1)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A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의 질환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될 뿐 외상성 치매의 질환까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점, 외상성 치매는 외상성 뇌손상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 A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최초 받은 진단 중 두부에 관하여는 뇌진탕만 있을 뿐 외상성 치매의 질환이 발생할 정도로 두부에 큰 충격이 있었다거나 지속적인 충격이 있었다는 자료는 보이지는 않는 점,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실시한 각종 검사 결과 원고 A에게 외상성 치매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위 증거만으로 원고 A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부분 신체장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득

○ 봉급 및 호봉승급

공무원인 원고 A은 매년 6. 1.자로 호봉승급을 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2. 12. 6. 기준 9호봉이었으며,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는 2027. 3. 24.까지 매년6. 1. 호봉이 승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원고 A의 호봉승급에 따른 봉급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2 월소득계산표 '봉급'란 기재와 같다.

○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바, 이에 따라 원고 A은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를 각월 단위로 안분한 금액은 별지2 표 '정근수당'란 기재와 같고, 정근수당 가산금 가산금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2 월소득계산표 '정근수당 가산금'란 기재와 같다.

○ 명절휴가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설날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는바, 원고 A은 명절휴가비로 지급기준일인 설날 및 추석현재의 월 봉급액 60%를 지급받으며, 이를 각 월 단위로 안분한 금액은 별지2 월소득계산표 '명절휴가비'란 기재와 같다.

○ 성과상여금

원고 A은 매년 1회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 위 규정의 별표3에 따르면, S등급(상위 20%)에 172.5% 이상, A등급(20% 초과 60% 이내)에 125%, B등급(60% 초과 90% 이내)에 85% 이하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 전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는 이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계산의 편의상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령금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한다.

○ 정액수당

원고 A은 매월 가족수당 60,000원, 대민활동비 50,000원, 정액급식비 130,000원,직급보조비 105,000원, 기술정보수당 2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일실수입에 포함한다.

○ 시간외 근무수당

원고 A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 3년분의 평균금액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공무원 등 수당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이 인정되는데, 원고 A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시간외 근무를 당연히 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않는다.

5) 계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부터 2027. 3. 24.까지 계산하면, 별지1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원고 A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9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편의상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2. 12. 6.부터 96일이 되는 2013. 3. 11.까지 계속 입원한 것으로 보아 위 기간은 10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다음날부터 2027. 3. 24.까지는 32%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각 적용함) 합계147,528,483원이 된다.

나. 향후치료비
<ol>
 	<li>3. 24.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치료비용 및 정신치료비용 222,629원을 매월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계산하면, 16,973,502원이 된다.</li>
</ol>
다. 개호비

원고 A은 의식이 명료하고 신체를 움직이는 것에 제한이 없기는 하나,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사회연령 1.84세) 스스로 개인위생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증세가 발생한 2015. 1. 1.부터 향후치료기간인 2027. 3. 24.까지 1일 4시간의 개호를 인정하고 현가계산하면, 개호비는 합계 172,361,915원이 된다.

 

라. 책임제한

20%

마. 공제

원고 A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6. 6. 30. 퇴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11. 4. 원고 A에게 장해보상금(연금) 66,981,1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이를 공제한다.

바. 위자료

원고 A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 사이의 관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의 위자료를 각 인정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12,510,000원(= 재산상 손해액 202,51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과 위 각돈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2. 12. 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ol>
 	<li>원고승계참가인(공무원연금공단)의 청구에 관한 판단</li>
</ol>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장해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 제33조 2항에 따라 원고 A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장해보상금 상당액을 취득하였고, 위 장해보상금 상당액 66,981,120원은 원고 A의 일실수입보다 적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들에게 66,981,120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6,981,1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 A에게 장해연금을 지급한 날 이후로써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ol>
 	<li>결론</li>
</ol>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description>
			<author><![CDATA[lawsky]]></author>
			<pubDate>Tue, 08 Apr 2025 21:16:5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lawsky.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아이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담 신청합니다.]]></title>
			<link><![CDATA[https://www.lawsky.co.kr/?kboard_content_redirect=316]]></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로펌 스카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셨군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3. 제한속도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strong>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strong></span>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

즉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다치게 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사고를 발생시켜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인 어린이가 얼마나 다쳤는지 살펴봐야겠지만, 가해자인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배상으로서 민사합의를 하여야 하고, 또한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스카이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관해서는 유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1644-585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lawsky]]></author>
			<pubDate>Tue, 08 Apr 2025 21:11:2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lawsky.co.kr/?kboard_redirect=4"><![CDATA[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자동차 사망 사고 손해배상 관련 판례 소개 [대구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가단21117]]]></title>
			<link><![CDATA[https://www.lawsky.co.kr/?kboard_content_redirect=314]]></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strong>법률사무소 스카이 교통사고 판례 소개</strong></p>
 

<strong>&lt;사건 개요 및 쟁점 사항&gt;</strong>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대여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과실(안전운전의무, 차로 변경 주의의무, 안전거리 확보 의무 등)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strong>대구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가단21117 판결</strong>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A

 

주 문

 
<ol>
 	<li>피고는 원고에게 1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6. 2. 5.까지는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li>
 	<li>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li>
 	<li>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li>
 	<li>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li>
</ol>
 

이 유
<ol>
 	<li>손해배상책임의 성립</li>
</ol>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8. 25. 피고와 원고 소유의 아반떼 엠디(MD) B 승용차를 대여 기간은 2014. 8. 25. 11:40부터 2014. 8. 26. 12:46까지로, 대여료는 60,000원으로 각각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2) 피고는 2014. 8. 26. 12:13 전북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익산-장수 고속도로 하행선 25.8km 지점 상관 2터널 내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C 운전의 D5t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1차로에서 달리고 있던 차량으로 인해 1차로로 진입하지 못하여 감속하던 중 2차로에서 앞서 가던 위 화물차를 충격하였다(이하 '1차 추돌'이라 한다).

3) 피고는 1차 추돌 직후 이 사건 자동차를 그 자리에 정차하고 있었다. 이때 같은 차로의 후방에서 오던 E 화물차가 이 사건 자동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2차 추돌'이라 한다. 위 1차 추돌과 2차 추돌을 포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위와 같은 사고 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가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운전의무, 차로 변경, 앞지르기할 때의 주의의무, 안전거리 확보의무, 전방주시 의무를 두루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l>
 	<li>손해배상책임의 범위</li>
</ol>
가. 손해 항목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① 사고 직후발생한 견인료와 보관료, ② 이 사건 자동차의 교환가치, 즉 이 사건 교통사고 시점의 시가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한 금액, ③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대체할 만한 신차를 구입할 때까지 휴업한 기간에 발생한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액이다

나. 이 사건 자동차의 교환가치

다. 휴업손해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자동차가 파손된 후 원고가 이를 피고로부터 인수하는 기간, 인수하여 수리 또는 폐차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 및 신차를 구입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4. 8. 26.부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대체할 다른 차량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자동차의 1일 대여료는 6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휴업손해는 1,800,000원(=60,000원 × 30일)이 됨이 계산상 분명하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5. 5.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1)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description>
			<author><![CDATA[lawsky]]></author>
			<pubDate>Wed, 02 Apr 2025 10:31:0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lawsky.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자동차 사망 사고 손해배상 관련 판례 소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5. 14. 선고 2019가단105408 판결]]]></title>
			<link><![CDATA[https://www.lawsky.co.kr/?kboard_content_redirect=313]]></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strong>로펌 스카이의 교통사고 판례 소개</strong></p>
 

 

<strong>&lt;사건 개요와 핵심 쟁점&gt;</strong>

<strong>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승용차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strong>

<strong>이에 유족들인 망인의 가족들(원고들)이 가해자(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strong>

<strong>이 사건에서 망인의 본인 위자료(9000만원) 그리고 유족들의 위자료(각 5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strong>

<strong>그리고 피고 보험사가 주장한 &lt;과실상계&gt;와 &lt;기왕증&gt;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strong>

 

사건 2019가단105408 손해배상(자)

원고
<ol>
 	<li>A</li>
 	<li>B</li>
 	<li>C</li>
</ol>
피고

D 주식회사

 

주문
<ol>
 	<li>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li>
 	<li>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li>
 	<li>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li>
 	<li>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li>
</ol>
이유
<ol>
 	<li>기초사실</li>
</ol>
가. E(1938년생, 사고 당시 만 80세)는 2019. 5. 23. 13:40경 김해시 F아파트 상가 앞 횡단보도를 아들인 원고 C과 함께 건너던 중 G가 운전하는 H 승용차에 충격당하였다. E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이 일어났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6:19경 사망하였다.

 
<ol>
 	<li>청구원인에 대한 판단</li>
</ol>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G는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인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자료

망인에 대한 위자료: 9,000만 원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각 500만 원

2) 장례비

500만 원

 
<ol>
 	<li>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li>
</ol>
가. 원고 C의 과실 참작 주장에 대하여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strong>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차량을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고 차량 운전자인 I의 과실이 100%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strong></span>

 

나. 기왕증 주장에 대하여

<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strong>망인의 기존 병력이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strong></span>

 
<ol>
 	<li>결론</li>
</ol>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의 부담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description>
			<author><![CDATA[lawsky]]></author>
			<pubDate>Tue, 01 Apr 2025 09:23:5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lawsky.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신호위반 사고로 척추와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합의 상담 원합니다.]]></title>
			<link><![CDATA[https://www.lawsky.co.kr/?kboard_content_redirect=312]]></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카이입니다.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교차로에서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인해서 상담하신 분은 척추뼈, 갈비뼈 등 골절로 전치 12주 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하겠지만 이 사건은 신호위반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신체 상해 등 피해를 입었기에 재산상의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담 의뢰자분의 직업, 나이, 피해 상태 등을 구체적을 살펴보고 정확한 자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의료기록을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구체적을 상담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는 bong@suitwinner.com 으로 보내주시고, 1644-5853으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description>
			<author><![CDATA[lawsky]]></author>
			<pubDate>Mon, 31 Mar 2025 22:12: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lawsky.co.kr/?kboard_redirect=4"><![CDATA[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교차로 신호위반 사고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title>
			<link><![CDATA[https://www.lawsky.co.kr/?kboard_content_redirect=310]]></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스카이입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서 처벌을 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ul>
 	<li><span>신호위반(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위반 포함)</span></li>
 	<li><span>중앙선 침범(고속도로등을 횡단, 유턴 또는 후진 포함)</span></li>
 	<li><span>속도위반(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span></li>
 	<li><span>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span></li>
 	<li><span>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span></li>
 	<li><span>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span></li>
 	<li><span>무면허 운전</span></li>
 	<li><span>음주운전</span></li>
 	<li><span>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span></li>
 	<li><span>보도침범</span></li>
</ul>
문의하신 사고 유형은 첫번째 신호위반 사고 입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더 확인해야 하겠지만 경찰 조사를 통해서 형사 처벌에 대비를 해야 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얼마나 다쳤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법률사무소 스카이에 전화주시면 무료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44-5853입니다. 또는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바로 담당 변호사가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스카이 드림

 ]]></description>
			<author><![CDATA[lawsky]]></author>
			<pubDate>Thu, 27 Mar 2025 10:10:5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lawsky.co.kr/?kboard_redirect=4"><![CDATA[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관련 판례 소개 [대구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가단21117 판결]]]></title>
			<link><![CDATA[https://www.lawsky.co.kr/?kboard_content_redirect=296]]></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strong>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스카이의 판례 소개</strong></p>
 

I. 대구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가단2117 판결 사고 내용

차량을 렌트해서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렌트카를 운전해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앞선 트럭을 추돌하였습니다.

이런 1차 사고 이후에 정차를 했고, 바로 뒤따라 오던 또 다른 트럭이 2차 추돌을 했습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 차로 변경, 앞지르기 시 주의의무,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의무 위반한 과실로 원고인 렌트카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img class="wp-image-7657 aligncenter" src="https://www.lawsky.co.kr/wp-content/uploads/2025/01/20231125_224933-300x211.png" alt="" width="428" height="301" />

II. 사건의 쟁점

렌트카를 운전해서 간 사고 운전자가 배상해야할 책임의 범위는?

법원은 ① 사고 직후발생한 견인료와 보관료, ② 이 사건 자동차의 교환가치, 즉 이 사건 교통사고 시점의 시가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한 금액, ③ 원고(렌트카 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를 대체할 만한 신차를 구입할 때까지 휴업한 기간에 발생한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액이 배상해야할 손해배상액의 범위라고 판단했습니다.

 

III. 판결 요지

대구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가단21117 판결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A

주 문
<ol>
 	<li>피고는 원고에게 1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6. 2. 5.까지는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li>
 	<li>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li>
 	<li>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li>
 	<li>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li>
</ol>
 

이 유
<ol>
 	<li>손해배상책임의 성립</li>
</ol>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8. 25. 피고와 원고 소유의 아반떼 엠디(MD) B 승용차를 대여 기간은 2014. 8. 25. 11:40부터 2014. 8. 26. 12:46까지로, 대여료는 60,000원으로 각각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2) 피고는 2014. 8. 26. 12:13 전북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익산-장수 고속도로 하행선 25.8km 지점 상관 2터널 내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C 운전의 D5t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1차로에서 달리고 있던 차량으로 인해 1차로로 진입하지 못하여 감속하던 중 2차로에서 앞서 가던 위 화물차를 충격하였다(이하 '1차 추돌'이라 한다).

3) 피고는 1차 추돌 직후 이 사건 자동차를 그 자리에 정차하고 있었다. 이때 같은 차로의 후방에서 오던 E 화물차가 이 사건 자동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2차 추돌'이라 한다. 위 1차 추돌과 2차 추돌을 포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위와 같은 사고 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가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운전의무, 차로 변경, 앞지르기할 때의 주의의무, 안전거리 확보의무, 전방주시 의무를 두루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l>
 	<li>손해배상책임의 범위</li>
</ol>
가. 손해 항목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① 사고 직후발생한 견인료와 보관료, ② 이 사건 자동차의 교환가치, 즉 이 사건 교통사고 시점의 시가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한 금액, ③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대체할 만한 신차를 구입할 때까지 휴업한 기간에 발생한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액이다.

나. 이 사건 자동차의 교환가치

다. 휴업손해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자동차가 파손된 후 원고가 이를 피고로부터 인수하는 기간, 인수하여 수리 또는 폐차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 및 신차를 구입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4. 8. 26.부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대체할 다른 차량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자동차의 1일 대여료는 6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휴업손해는 1,800,000원(=60,000원 × 30일)이 됨이 계산상 분명하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5. 5.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1)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img class="wp-image-7387 aligncenter" src="https://www.lawsky.co.kr/wp-content/uploads/2023/10/%EB%8B%A8%EC%B2%B4%EB%88%84%EB%81%BC3-300x187.png" alt="" width="552" height="344" />

 ]]></description>
			<author><![CDATA[lawsky]]></author>
			<pubDate>Tue, 21 Jan 2025 07:53:0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lawsky.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스카이] 변호사 칼럼 &lt;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2대 중과실이란 무엇인가&gt;]]></title>
			<link><![CDATA[https://www.lawsky.co.kr/?kboard_content_redirect=161]]></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www.lawsky.co.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02/65d19aefe2c701753296.bmp" alt="" width="896" height="502" />
<p id="SE-3102ed0f-9080-4aac-bebc-2c1c85f303e0"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justify"><span id="SE-6c29446e-225d-40c8-a96d-d64a2c3646de"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스카이 &lt;변호사칼럼&gt;에서는 </span><span id="SE-38f02fab-7047-4338-ae68-d0c36b794dd8"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span><span id="SE-19a13f6f-064d-431f-9eaa-7e4e00057b23"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b>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b></span></p>
<strong>&lt;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gt;</strong>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에서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div class="se-module se-module-text">
<p id="SE-ac9840eb-156b-4cd7-bdc9-9e1ebbd777b5"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span id="SE-d0c5e9f0-8b2e-4de8-af39-a38fb1b19be0"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1항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span><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amp; 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p>

</div>
<p id="SE-e0a9a187-6b27-4e34-8340-9b8fd3d24dfa"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justify"><span id="SE-e6d9f87f-9a6b-4936-b4fa-5052ae31b905"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교통사고 중 &lt;12대 중과실 사고&gt;는 운전자가 운전자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span><span id="SE-22f6a1e2-4e7d-4ca6-9942-6ed1f236a59e"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span><span id="SE-a99dcd46-cc84-477c-bb45-1afe5bd69a27"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그렇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구속되거나 직장을 잃는 등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span></p>
<img src="https://www.lawsky.co.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02/65d19b024ad9c4943534.bmp" alt="" width="764" height="331" />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여부, 기소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lt;12대 중과실&gt;에 해당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div id="SE-67cae193-ed7e-4c7e-8792-3b0c249d30e7" class="se-component se-text se-l-default">
<div class="se-component-content">
<div class="se-section se-section-text se-l-default">
<div class="se-module se-module-text">
<p id="SE-09ebd3fd-81fe-42d3-8f91-8694095267ce"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justify"><span id="SE-3c2197fe-8bcb-4943-b806-a8ef67b77b53"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곧 형사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span><span id="SE-7b1096c2-20f2-4939-90b4-7b049d664776"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이 경우 형사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는 것는 의미 입니다. </span><span id="SE-27448779-e1ce-4881-a7f1-bd0ecd22a78a"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b>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 "경각심"을 가지고 사건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b></span><span id="SE-a2fbe4ec-f9f5-4213-9744-331ae2c8b2f0"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입니다.</span></p>

</div>
</div>
</div>
</div>
<div id="SE-5e157e18-bbc9-416b-b396-80a4366c0f2b" class="se-component se-image se-l-default">
<div class="se-component-content se-component-content-fit">
<div class="se-section se-section-image se-l-default se-section-align-justify">
<div class="se-module se-module-image">&lt;교통사고처리특례법&gt;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
</div>
</div>
<ol>
 	<li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justify"><span id="SE-dfa8d5a7-767b-44a2-b0f2-f8e7569e29d1" class="se-fs-fs16 se-ff-"><b>신호위반, 중앙선 침범</b></span></li>
 	<li id="SE-d40a4587-d5d7-4d63-a470-44c31289085f"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justify"><span id="SE-61c898b2-1ea9-42e5-974f-67fc855cce6b" class="se-fs-fs16 se-ff-"><b>보행자보호의무위반의 횡단보도사고</b></span></li>
 	<li id="SE-2e2d1af2-438d-466c-a435-9cb8193050ce"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justify"><span id="SE-c94f5a01-9e2c-4da0-ab11-c93642b093a9" class="se-fs-fs16 se-ff-"><b>불법유턴, 후진으로 인한 사고</b></span></li>
 	<li id="SE-4df28b4f-bb02-411a-89ff-486006add760"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justify"><span id="SE-f74ab345-1833-49f4-a7bc-30f83cb320bb" class="se-fs-fs16 se-ff-"><b>제한속도 20km 이상으로 과속한 경우</b></span></li>
 	<li id="SE-7d218a96-fcb7-4eb5-8fd5-1699511b219a"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justify"><span id="SE-e198256a-79ed-4377-8bf5-3843bb86d605" class="se-fs-fs16 se-ff-"><b>추월 등 앞지르기 위반</b></span></li>
 	<li id="SE-944f34b9-b35e-4209-ad14-cd715bb04e6d"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justify"><span id="SE-073ed875-6497-4245-b1a2-6bc71f4283e5" class="se-fs-fs16 se-ff-"><b>무면허 운전</b></span></li>
 	<li id="SE-8667c0e8-0c62-49d1-a2ed-9542a2a5e26b"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justify"><span id="SE-a572fcd2-50c5-4e1b-9a9f-a90a3e93b84d" class="se-fs-fs16 se-ff-"><b>음주운전</b></span></li>
 	<li id="SE-1a53b06b-ea93-4314-ac32-e1ecee690b90"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justify"><span id="SE-0568ef33-2076-4584-a11e-f3a7562fffc8" class="se-fs-fs16 se-ff-"><b>철길, 건널목 통과위반</b></span></li>
 	<li id="SE-9de4d4e5-d2b0-4afe-83dc-0c1ad92715bf"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justify"><span id="SE-ca5a7062-2676-4a95-8bbb-cfbdc9d261bb" class="se-fs-fs16 se-ff-"><b>보도침범</b></span></li>
 	<li id="SE-e5996db0-a97d-47d6-a053-7f0b0b2e5802"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justify"><span id="SE-5f91918e-36e0-449f-aea9-b38760db2e6b" class="se-fs-fs16 se-ff-"><b>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b></span></li>
 	<li id="SE-46351e34-c5e2-4a10-be60-3db381ba3800"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justify"><span id="SE-0856838e-b34e-44ae-855e-215587ce30dd" class="se-fs-fs16 se-ff-"><b>어린이 보호구역 주의의무 위반</b></span></li>
 	<li id="SE-a5fc692e-984b-4a5e-8287-13efda6a02e0"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justify"><span id="SE-328275b3-dee3-49ed-af41-aad78b945c9a" class="se-fs-fs16 se-ff-"><b>화물추락방지 의무 위반</b></span></li>
</ol>
<img src="https://www.lawsky.co.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02/65d19b25ce0457267131.bmp" alt="" width="812" height="441" />

그렇다면 최근 새로 생긴 규정과 처벌로 언론에도 자주 언급되는 &lt;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gt;는 이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12대 중과실에 해당할까요?

그렇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span id="SE-b7e0eb2b-2697-4927-a2f7-dfad7c33b3c4"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는 </span><span id="SE-7d989482-ddb2-4105-b29f-0d6f7117203f"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u><b>신호위반과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b></u></span><span id="SE-53d1331d-d5ed-4a9b-95ad-636343cbea96"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합니다.</span>
<p id="SE-432665e3-9a52-4b26-85a6-9e34fd8673aa"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justify"><span id="SE-d7096203-a691-41b1-8572-329d5e55498f"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을 해서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span><span id="SE-219825f6-158b-43a4-bed6-eda7ed68501a"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이때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합니다. </span><span id="SE-d594edde-f553-4010-abbc-edcd23efe58e"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횡단보도 사고는 </span><span id="SE-17f4e05d-448a-43db-8263-17266cfd36c8"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b>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문제</b></span><span id="SE-6f8ab553-36ad-4804-9ed4-ab7613acca97"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가 되는데, </span><span id="SE-a40ca0d5-a70f-4cec-8c52-5750267ae4d3"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b>이때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 판단</b></span><span id="SE-9d39173c-1620-4d1d-b4b4-b49b8bf38cc0"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하게 됩니다.</span></p>
<img src="https://www.lawsky.co.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02/65d19b3732d8d1485645.bmp" alt="" />]]></description>
			<author><![CDATA[lawsky]]></author>
			<pubDate>Sun, 18 Feb 2024 14:53:0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lawsky.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스카이] 변호사 칼럼 &lt;중상해란 무엇인가?&gt;&lt;중상해 기준과 중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gt;]]></title>
			<link><![CDATA[https://www.lawsky.co.kr/?kboard_content_redirect=160]]></link>
			<description><![CDATA[&lt;교통사고처리특례법&gt;에서 언급되는 "중상해"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중상해의 정의와 중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img src="https://www.lawsky.co.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02/65d1980446f7a6400424.bmp" alt="" width="612" height="318" />
<p id="SE-0bc92b91-98f0-4a87-b4c4-7526c0dffbd5"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justify"><span id="SE-bbd1a0d3-87f6-4dcc-9bd9-e7b5a4b752c5"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span><span id="SE-d65b8bdb-454d-4463-8ff6-7a72ed6319d7"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b>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b></span><span id="SE-cb40a40b-6c6c-4ee8-805b-b4ec72e40759"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b>(형법제268조)</b></span><span id="SE-bee9b1f2-d7b1-4f11-a0b1-207148e5929a"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에는 형사 처벌을 받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span><span id="SE-8ba49b8f-9dd2-4054-b234-160498d0c90c"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span></p>
&lt;<span id="SE-b7b98b03-f923-4875-9631-00a2c4b70cc7"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형법&gt;과 &lt;교통사고처리특례법&gt;에서는 이러한 경우 </span><span id="SE-38eb0061-7c63-4952-affe-a5d4e3372531"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b>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b></span><span id="SE-948d1008-dc23-45c5-b589-96d95dee8f6b"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span>
<div class="se-module se-module-text">
<p id="SE-38bd5666-e369-496d-9e56-183d9f2026c6"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strong><span id="SE-f818a940-d3be-4574-ace3-f7263563b304"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lt;교통사고처리특례법&gt;</span></strong><strong><span id="SE-8e8da4e6-86ea-4a1e-b440-db3d8eaf585b"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제3조(처벌의 특례) </span><span id="SE-f6950d0a-f449-41c5-86bf-40997aaf51ca"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span><span id="SE-fba082a1-81ba-4b71-a50e-f20d0fb21373"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u>「형법」</u></span><span id="SE-fc62fda3-fde8-47b4-8a04-0122660f5678"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 </span><span id="SE-e99f7342-2e5f-44ff-b100-3053c30501d5"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u>제268조</u></span><span id="SE-8d9e2ce7-9c87-43e6-a92a-f133827f6e6d"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pan></strong>하지만 <span id="SE-71d8ac7d-525e-443f-b60e-f8f317e4938a"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사망사고가 아닌 교통사고의 경우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span><span id="SE-474eaec2-a999-4e2d-9fb2-a823ce9452ee"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b>종합 보험에 가입</b></span><span id="SE-23b057c2-b62a-4781-af01-de1390e2496a"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되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이 </span><span id="SE-259c021a-0440-45ef-bd94-2343040147c5"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b>면제</b></span><span id="SE-befb0f74-4593-4b59-adc5-09f42a180ea9"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됩니다.</span></p>

</div>
<div class="se-module se-module-text">
<p id="SE-82d08c80-75a1-4fb7-a588-ad45b3053568"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strong><span id="SE-7aa977b3-a2e1-4872-9f1e-520b5d695556"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약칭 : 교통사고 처리법)</span></strong><strong>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strong><strong><span id="SE-05744d43-84ad-452a-9fdd-c59efe8e92a3"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① </span><span id="SE-507820f4-d75a-4b80-82d1-6a95f0a6b66d"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u>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u></span><span id="SE-3a2d3f5b-a9a4-42b6-abe8-429662376611"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span><span id="SE-b528a115-a0d9-473d-8c8a-7e6f845c0ed7"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u>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u></span><span id="SE-41da7a46-f7ba-4df8-a104-059556794143"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span><span id="SE-7db26df8-2e59-4c3e-b990-9356f07ad764"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u>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u></span></strong></p>

</div>
<img src="https://www.lawsky.co.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02/65d1982543eb68265854.bmp" alt="" />
<p id="SE-ed169a0f-dc29-4660-8c7b-e5f3211a9951"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span id="SE-f64b6656-cbd3-48e6-a073-159e0044c264"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만일 교통사고로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어떻게든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중요합니다.</span></p>
<p id="SE-efcbc7b9-75d2-48c7-88d9-adea10d52818"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span id="SE-9ad8db18-5d29-415b-b36b-9b6e9f6d577a"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따라서 "중상해"가 무엇인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span></p>
우선 "중상해"의 정의와 기준에 관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상해"란 <span id="SE-f8631266-fc0a-4a98-aa6d-e3ccd42b6307"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strong>‘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strong></span></span>

<span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그렇다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2호)  </span><span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strong>‘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는지</strong></span>에 대하여 </span><span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법을 적용하는 </span><span id="SE-45b51749-5b19-4d3e-bb28-3ab8ff60b79f"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b>검찰 또는 법원의 기준이 가장 중요</b></span><span id="SE-8a6e3a47-6250-4ce1-a194-7fffc6fc55aa"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합니다.</span>

<b>I. 첫째, 대검찰청의 중상해판단기준 및 업무처리지침은 이렇습니다.</b>
<div class="se-module se-module-text">
<ol>
 	<li><span id="SE-ec9a8978-4928-4268-bcfd-edd1cf8c173a"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b>​</b></span><b>가.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b></li>
 	<li><b>나. 사지절단 등 신체중요부분의 상실, 중대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신체기능의 영구적상실</b></li>
 	<li><b>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하는 경우</b></li>
</ol>
</div>
<div class="se-module se-module-text">
<p id="SE-4b19be4f-b861-42fe-86ac-69f6634cbc3b"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span id="SE-8a464504-8c1b-4c40-bf5a-3225839e5ef6"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b>II. 둘째, 법원의 구체적인 ‘중상해 판단 사례’는 이렇습니다.</b></span></p>

</div>
<div class="se-module se-module-text">
<ol>
 	<li id="SE-9927e1a9-def8-4271-b65f-e27cda1b3cad"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span id="SE-b109cb31-72f0-4e0c-86bd-db37fccab8e4"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b>​</b></span><b>콧등 길이 2.5cm, 깊이 0.5cm 절단</b></li>
 	<li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b>중증 마비 또는 실명</b></li>
 	<li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b>머리뼈 폐쇄 골절 등으로 인한 언어, 기억, 보행장해</b></li>
 	<li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b>전치14주의 대퇴골 경부골절</b></li>
 	<li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b>좌안 망막박리와 좌안 실명</b></li>
 	<li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b>지체장애 를 수반하는 손가락 수지신경 손상</b></li>
</ol>
</div>
이와 같이 검찰과 법원은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또는 신체의 영구적 상실 등을 기준으로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img src="https://www.lawsky.co.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02/65d1975d79f467123342.jpg" alt="" width="659" height="495" />

&lt;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교통사고 사건 수사&gt;
<p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span class="se-fs-fs16 se-ff- se-style-unset">​</span></p>]]></description>
			<author><![CDATA[lawsky]]></author>
			<pubDate>Sun, 18 Feb 2024 14:40: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lawsky.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channel>
</rss>